질병관리본부/사진제공=뉴시스
단순히 '주사기 재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등 처분 조항이 있지만 해당 의원 원장(59·남)은 아예 의원 문을 닫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분조차 받지 않게 됐다.
한양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 5월 스스로 의원을 폐업했다. 전달인 4월 이 의원을 다녀간 환자 1명이 의원에서 C형 간염 감염 의심 신고를 한 직후다. 7월까지 이어져 신고자가 14명에 이르고 원장이 재빨리 의원 문을 닫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만약 해당 원장이 폐업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질본 조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 간염 감염 확산이 확인되더라도 1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 1개월 사이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대신해도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질본은 지난해 11월 한양정형외과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원장이 5월 폐업 당시 병원 내 장비를 모두 폐기하는 바람에 주사기 재사용과 C형 간염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끝내 증거를 잡지 못하면 문제의 원장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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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관계자는 "자가혈 주사시술 시 주사기에 따른 감염인지, 혈액 원심분리 키트 오염에 따른 감염인지 입증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해당 병원 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