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법' 유족 면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02.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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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12.16 머니투데이/뉴스1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12.16 머니투데이/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 공청회 추진을 위한 국회 콘서트 관계자와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유족을 만난다.

11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정 공청회 촉구 콘서트에 앞서 콘서트 관계자를 비롯해 신씨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해철법의 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 유족 측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신씨가 이끈 록밴드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 드러머 겸 MC인 남궁연이 참여한다. 신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콘서트는 참석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1월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7시간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9살 전예강양의 이름을 따 '예강이법'으로 불리다가 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자 '신해철법'으로 고쳐 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가량이 중재절차 없이 각하되고 있다.

'신해철법'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3월 발의한 개정안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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