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은 정부의 시행령 절차 등을 감안하면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의를 마친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 산업위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재편 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되면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간이합병의 인정범위도 원안의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재벌이 이 법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