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200여일만에 국회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6.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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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시행령 절차 거치면 6개월 뒤 시행 전망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200여일 만에 국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은 정부의 시행령 절차 등을 감안하면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의를 마친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원샷법', 200여일만에 국회 통과(상보)
원샷법은 산업위 법안소위를 거치며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이 특정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원샷법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원샷법 심사·승인 고려사항에 근로자의 이익 침해 여부가 추가됐다.

또 산업위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재편 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되면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간이합병의 인정범위도 원안의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재벌이 이 법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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