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5년동안 갈아타기 못한다고?..투자자 당혹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6.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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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도 불가능

지난해말로 가입이 종료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21일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계좌는 유지하면서 계좌내에서는 펀드 등을 자유롭게 갈아타도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과는 달리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펀드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일단 환매를 하고 새로운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소장펀드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장펀드는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5년간 유지해야만 한다.



또 기존에 설정해 놓은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계약금액보다 펀드에 적게 불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많이 넣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펀드와 B펀드의 납입한도를 각각 300만원으로 정해 연간 최대 투자 가능금액인 600만원으로 맞췄다고 하자. 그런데 투자 계획이나 전망이 바뀌어 A펀드는 100만원 줄여 200만원을 넣고 B펀드는 100만원 늘려 400만원을 넣고 싶다고 할 경우 A펀드에는 200만원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B펀드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없다.
소장펀드, 5년동안 갈아타기 못한다고?..투자자 당혹


일부 판매사들은 소장펀드 가입자들에 대해 지난해 말 펀드 포트폴리오와 계약금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를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가입자는 "요즘처럼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때에 5년동안 똑같은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본다"며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없으면 중간에 불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에 당국이 소장펀드를 출시하면서 위해 일반형 펀드 뿐만 아니라 전환형(엄브렐러) 펀드를 함께 출시해 같은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가입금액이 크지 않아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 6개 운용사가 주식형과 혼합형 등 하위펀드로 구성된 전환형 펀드 형태로 소장펀드를 출시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소장펀드 운용규모는 4651억원으로 이 가운데 이들 6개 운용사의 전환형 펀드는 23%에 해당되는 1106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77%의 소장펀드 가입자들의 경우 전환형 펀드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장펀드가 일몰종료되면서 기존에 정해놓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펀드의 운용보다는 소득공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되는 금액과 펀드의 손익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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