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머니투데이
국방부는 27일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기준으로 기존 15만4000원에서 올해 대비 15% 인상 시 새해부터는 월 17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군기강 확립 차원의 성폭력 관련 정책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우선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등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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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국방부는 성희롱을 포함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 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 강화(해외체류 180→365일)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비리의혹 및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군용 화약류 품질 보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병영생활 개선과 방위사업 관련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