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을땐 대법원 제소(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5.12.24 16:02
글자크기

"'청년수당''청년배당' 등 서울시와 성남시 예산안 편성·의결은 명백한 불법행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24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청년 복지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 대응놓고 엄격한 법집행 강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4/뉴스1<br>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4/뉴스1<br>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있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의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안을 편성·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임을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청년 복지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반면,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주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관련 "이는 2012년에 시·도 교육감들이 당시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던 사항"이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더우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 2016년 3000억원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때에는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원칙을 밝혔다.

추경호 실장은 "서울시와 성남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는가 하면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요청 또는 불수용 통보를 받은 사업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 협의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훼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시정명령, 대법원제소, 교부세 삭감 등 정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이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앞으로 누리과정과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신설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및 재정 부담 현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