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시간기준이 하향조정된다. 현행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만 근로시간만 따져서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이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를 이체하면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다만 55세 이상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
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면 임차료의 9~24개월에 해당하는 보증금액만큼 보증금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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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부담금과 수수료가 일부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촘촘한 연금 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