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들어간 4대강 사업,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검찰과 법원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5.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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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94>]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검찰은 '사업 추진 공무원 처벌할 수 없다'…결국 처벌은 건설사만

오염된 영산강의 모습.오염된 영산강의 모습.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을 부실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 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뒤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4대강과 관련된 소송, 고발의 내용과 검찰,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감사원 발표와 檢의 불기소 처분

2013년 감사원의 발표를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유역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내구성이 약하고 사업 이후 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으며, 사업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해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담합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세금은 약 22조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부실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반대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감사원 발표 이후 비판의 목소리는 금세 커졌습니다. 당연히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한 이 전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국민 3만9775명을 모아 2013년 이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5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등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해 국가에 대해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직원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9개월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2년 뒤 이 전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합니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현 시점에서 국고손실이 야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이상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정책 판단' 대법원 판결문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국민들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놓습니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4대강 유역별로 4곳의 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4대강 사업의 결과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합니다. 법원은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추가됐지만 사실상 검찰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셈입니다.

◇세금 22조원 들어간 사업, 추가비용도…책임은 누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4대강 사업은 대법원과 검찰을 거치면서 정당한 사업이 됐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론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만 입찰담합 혐의로 처벌을 받은 꼴이 됐습니다.

검찰, 법원 판결에 소송을 낸 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국민소송단은 대법 선고 직후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로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국민고발인단은 곧바로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저 판단을 뒤집어 이 전 대통령 등을 처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금은 '눈먼 돈'이었던 걸까요. 이 과정 모두를 지켜본 국민들은 속이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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