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orgthumb.mt.co.kr/06/2015/12/2015121110174810176_2.jpg)
정부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대지침 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인근에 집회신고도 제출한 상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2대지침에 대한 노정의 2차 격돌이 예상된다. 판례 중에도 노조활동과 연계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사례로 포함돼 이견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판결이 완료된 A중앙회 사건에서는 △담당업무의 잦은 변경 △장시간 사적 전화로 창구고객 불만 초래 △업무처리 불성실로 고객 항의 △신병치료를 이유로 무단결근 △일과 중 낮잠 △동료들의 인사조치 요구 등과 △인사고과 연속 사실상 최하위 등을 예로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2007년 B조합 사건에는 △업무수행능력 미숙으로 인한 2회의 대기발령 등을 사유로 봤다. C산업 사건 경우 △10년간 인사고과 결과가 대부분 하위 20% 이내이고 최근 2년간 하위 10% 이내의 평가결과가 직무능력 부족으로 읽혀 해고 사유가 됐다. D자동차 사건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인사고과 결과 하위 2% △행동관찰일지에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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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입증할 근거가 없거나, 단순히 인사고과 최하위 만으로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인정 판례도 제시했다. 2005년 판결된 E위원회의 경우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야근명령까지 무시했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활동 해석될 내용도…내부고발·발령지시 거부도 해고=2012년 판결된 F자동차의 경우 대법원은 △고과 3년 연속 최하위 사유와 함께 △회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시판에 논평이나 칼럼을 게시한 점 △인터넷블로그에 회사 비리고발을 의도로 온라인 소설을 연재한 점 등을 능력부족 사례로 보고 회사 측의 해고를 인정했다. 시각에 따라 노조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2013년 판결된 G쇼핑 사건의 경우에는 계산능력 부족과 불친절 등 이유로 하위고과 및 경고를 받은 직원이 △인사발령에 불응해 업무거부 △업무거부로 인해 취업규칙서 정한 해고사유인 연속 2회 하위고과 획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해고를 인정했다. 역시 보기에 따라 노동현장의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입해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적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활동을 옥죌 수 있는 판례도 다수인데다, 이전에는 문제삼지 않던 낮잠처럼 사소한 일로 해고를 들먹이는 영세사업장 고용주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제시한 이 노무사는 "해당 판례는 노조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현장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침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5일 동안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서며 동료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orgthumb.mt.co.kr/06/2015/12/2015121110174810176_1.jpg)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초 정부가 토론회를 제안했던 10일 회신공문을 보내고 "5대입법이 노사정의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스케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없다며 노사정위 공식 탈퇴를 요구하는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은 반발 수위가 더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평가기준은 하나 같이 주관적"이라며 "성과의 기준이나 평가 및 활용은 모두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결국 사용자 뜻대로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만적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구색갖추기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