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지금은 2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2019년 조정한다. 2018년에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듬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각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되는 노후소득보장 패널, 고령자 패널, 연금패널 등을 분석, 통합해 2016년부터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다후 노후소득보장 체계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