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승화프리텍, 상장폐지 기준 해당"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5.1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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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승화프리텍 (2,910원 ▼1,075 -27.0%)에 대해 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7월 7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승화프리텍은 상장폐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은 2014년 10월20일 오후5시29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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