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금지법' 찬성 60%…'차벽금지법' 찬성 48%-한국갤럽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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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차벽을 피해 시내 골목길로 이동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차벽을 피해 시내 골목길로 이동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다. /사진=뉴스1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2%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복면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90%가 복면 금지법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1%가 반대했으나 찬성 역시 37%로 적지 않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35%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통행 제한을 위해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차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48%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42%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경찰의 차벽 설치를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 지침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은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찬성(38%)보다 반대(51%)가 많았으나 복면 착용 금지법만큼 찬반 쏠림이 심하지는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성(56%, 53%)이 반대(39%, 32%)를 앞섰다.

또 복면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607명) 중에서도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도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 찬반 결과는 지난달 1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론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소식 접촉자(874명) 중 67%는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봤으며 49%는 경찰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회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본 사람들(589명) 중에서도 41%는 '경찰 과잉 진압'으로 답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걸기)표본에서 무작위로 뽑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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