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3년 과정의 재학생까지 모두 더하면 6000여 명이다. 실제 로스쿨생들이 무더기로 자퇴할 경우 이미 2만명이나 있어 포화상태에 접어든 변호사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와 검사 임용 등 법조계 인력 수급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집단 자퇴 사퇴가 강의파행 등으로 이어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가 흔들릴까 봐 우려하는 시각은 동일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로스쿨 원장은 "아직까지 수업거부와 같은 혼란은 없으나 정부가 당초 약속을 뒤엎은 것"이라고 문제 삼은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국민 여론이 사시폐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법고시는 폐지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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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한(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할 순 없다"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로스쿨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