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5개법 제동? 직권상정 할 수밖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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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합의 법안,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해 본회의 처리 가능…"야당이 책임져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 수용 불가를 선언한 데 대해 "그렇다면 대안은 직권상정(의사일정지정) 밖에 없다"며 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승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제도를 통해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중으로 특정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다만 여야가 이날 오전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했더라도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날 오전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지정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야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며 의사일정지정 제도 검토를 거듭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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