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 없이 연간 청년 3000여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활동수당을 주기로 한 서울시는 해당 사업규모인 90억원만큼 교부세가 깎이게 생겼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중앙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에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도 이것이 본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울시는 또 공식 보도자료를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니 중앙정부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