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미네르바법' 통과…인터넷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11.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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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일 본회의서 가결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1.30/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1.30/뉴스


인터넷 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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