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1.30/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