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합의 성관계 처벌 나이 13→16세 상향' 추진

뉴스1 제공 2015.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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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토론회…법률안 개정 제안 예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 News1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 News1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강간' 처벌 나이를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두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음달 3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 및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여성변회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죄의 대상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일 경우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와 홍종희 법무부 과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류영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의 연령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기준으로 단서 조항을 수정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육·교육 기타 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해 의제강간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성변회는 이번 토론회 후 신의진·서영교 의원 공동으로 연령 상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낼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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