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가 '흉악범죄'로, "제2의 유영철 막으려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2.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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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위원회가 구한 사람들-②]'흉악범죄' 대책, '처벌' 아닌 '교화' 우선시 해야

편집자주 경찰청은 올 3~10월 경미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판 장발장 위원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했다. 심사위를 통해 전국 600여명의 사람들이 처벌을 감경 받고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를 면했다. 특히 취업난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10~20대와 60대 이상의 감경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들의 사연을 들여다보고, 심사위가 범죄에 대한 '처벌' 일변도에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생계형 절도'가 '흉악범죄'로, "제2의 유영철 막으려면…"


'희대의 살인마'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한때 '문학소년'이었다. 자작시 '사진 속의 사랑'으로 잡지사 문예공모에 뽑혀 원고료까지 받을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했다. 하지만 유영철은 아버지의 음주와 도박, 폭력으로 얼룩진 학창시절을 보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 유영철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생애 첫 범죄를 저질렀다. 단순 절도였다. 그는 1988년 이웃집 누나의 기타와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보호자 위탁보호 처분을 받았다.



유영철은 이후 사기와 특수절도와 강간 등 몇 차례 범죄를 거쳐 2003년, 서울 신사동 명예교수 부부를 시작으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범으로 변모했다.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인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부유층과 여성, 고령층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유영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절도'로 생애 첫 범행을 시작한다. 단순 절도는 상습범죄와 강력범죄의 '씨앗'인 셈이다. 경찰은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선처의 기회를 줘 교화하는 새로운 시도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강간살인범 서진환이 현장 검증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성폭행 전과자인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스1강간살인범 서진환이 현장 검증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성폭행 전과자인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스1
◇흉악범죄도 시작은 '단순 절도'…"반복되면 죄책감 무뎌져"
경찰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범행 등을 심사위에 회부하는 즉결심판을 활성화해 가해자가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 3~10월 경찰서장과 과장급 경찰관,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된 심사위는 총 612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한 번의 범행으로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반복적인 범행에 노출되고 강력범죄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사위 활동이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계적인 형사처벌 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보다는 반사회적인 분노를 키울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면 죄책감마저 무뎌질 수 있는 탓이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층의 절도 범행이 이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10월 발생한 강·절도 송치사건의 피의자 9만3562명 중 10대가 2만5826명(27.6%), 20~30대가 1만7338명(1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 유영철이나 서진환도 최초 범행은 청소년기 저지른 절도였다"며 "절도가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처벌'만이 능사 아냐…"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중요"
경찰은 심사위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해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를 처분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 시범운영 성과에 대해 일선 현장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절도를 저지른 경우 바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기회를 주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다"며 "처벌 일변도보다는 교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경미한 범죄로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이나 취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경미한 범죄라도 법 집행의 공정성 차원에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명확한 심사위 회부 및 선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 일선서의 한 경찰관은 "경미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라며 "경찰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공들여 수사했는데 심사위에서 경감 처분돼 버리면 허탈한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요원) 권일용 경감은 "단순 절도나 생계형 절도를 처음 저질렀을 때 재범 가능성 등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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