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이다. KCB에서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한 면이 많았다. 또 합리적 소비나 카드 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많은 민원을 유발했다.
한 장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도 여러 장의 카드로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 산정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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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