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억 사기 혐의' 가수 최성수 부인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2015.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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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가수 최성수씨. © News1가수 최성수씨. © News1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가수 최성수(55)씨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부인 박모(53·여)씨와 함께 고소당한 최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지인 김모(76·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돈을 전혀 되돌려 준 적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검찰에서 박씨의 주택을 담보로 1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인 '스폿 페인팅' 시리즈 가운데 하나를 박씨로부터 받기로 하고 주택을 돌려줬지만 작품 역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 부부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채무 관계에 따른 담보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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