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전농 집회신고에 '금지' 통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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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전농에 통보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전농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와 마찬가지로 '불법·폭력' 시위가 될 개연성을 감안해 1차 집회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신고시 불허 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련기사 ☞[단독]'2차 총궐기' 앞둔 경찰 "불법·폭력 단체 집회신고 '불허'")



한편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경찰의 금지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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