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전농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와 마찬가지로 '불법·폭력' 시위가 될 개연성을 감안해 1차 집회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신고시 불허 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련기사 ☞[단독]'2차 총궐기' 앞둔 경찰 "불법·폭력 단체 집회신고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