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투여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의료인은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보수 교육을 3년 단위로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교육 이수도 쉬워 현재 면허 관리 제도는 사실상의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의사 면허증 자체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부분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D씨는 "얼마 전 일반인이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 수술까지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병의원은 의사 면허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가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사의 윤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증 못하는 면허관리 체제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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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집단감염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윤리적 불감증"이라며 "원장이 의사가 아닌 부인에게 진료를 맡겼고 이 같은 일이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다보니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제 2의 다나의원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의료면허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의사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검증하는 선진국형 심사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은 의사 면허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놓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면허국에서 2~3년마다 의사가 정상적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평가하고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시험도 다시 보게 한다. 영국은 의학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고 면허를 관리한다.
노 전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 윤리관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의료면허 관리 기구가 있다"며 "관리기구에는 법조인 등 비의료인이 포함되는데 우리도 이 같은 관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