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도VTS 센터장 등 '직무유기' 무죄 확정(종합)

뉴스1 제공 2015.11.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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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관제로 비난받았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센터장과 관제사들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모(44)씨 등 팀장급 직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관제요원 9명도 이날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팀장급 직원 3명의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팀장급 직원 3명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급 직원 3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칙적인 근무로 인해 관제에 소홀할 수 있어도 관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은 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CTV를 훼손한 것과 관련 "김 경감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창고에 넣어뒀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는 등 상황을 볼 때 CCTV를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팀장급 직원들이 교신일지를 훼손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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