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이미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키로 합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5.1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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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관련

한국GM은 회사가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26일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국GM 노사는 현장직의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후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한국GM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지급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었다.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업적연봉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업적연봉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적연봉에 대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후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지난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기상여금과 업적연봉 모두에 대한 소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소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함으로써 성과를 노사가 분배해 온 점과 소급분 지급시 회사 경영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때 신의칙에 근거해 소급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심리가 있었다"며 "한국GM의 경우 현장직과 사무직에 대해 모두 소급 의무가 회사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통상임금 기준이 여전히 산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처럼 아직도 통상 임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노동개혁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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