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충남삼성고 '임직원 자녀 70% 선발'은 합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1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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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학부모 등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 삼성고의 입학전형요강 승인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충남삼성고는 학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돼있는 자사고"라며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 10%를 배정한 입학전형을 승인한 것은 충남 아산시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한데 따라 학교가 설립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른 자사고에 비해 임직원 자녀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삼성고는 입학정원 중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고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10%를 충남지역에서 뽑기로 했다. 이에 충남지역 학부모들은 "삼성 임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승인한 것은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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