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반쪽짜리 '군 인권법' 의결…'군 옴부즈맨' 신설 불투명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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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무 아닌 선택규정으로… 신설돼도 국방부 산하 될 듯

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군 옴부즈맨'의 신설을 의무규정이 아닌 군 재량에 맡기고 조직과 업무 등을 별도 법률에 위임하는 등 당초 '군 인권법'의 취지가 대폭 축소돼 '반쪽짜리'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위는 24~25일 이틀에 거쳐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군 인권' 관련 11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한계를 규정하고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상당수는 군 밖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 법안은 국방부 반대로 통과가 무산돼왔다. 이에 국방위는 19대 국회 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적으로 11개 법안을 병합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본래 이 법안 명칭은 '군 인권법'이었으나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수정했다.

이 제정안에서 '군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축소됐다. 전체 52개 조항 중 본래 법안의 취지였던 '군인권보호관' 관련 내용이 한개 조항에만 국한돼 반영됐다.

군인권보호관 내용을 담은 42조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는 1항과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2항으로 이뤄졌다. 국방부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둔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둔다'는 조항은 끝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합의에 실패했다. 25일 법안소위에서도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은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서는 '두어야 한다', '둔다', '두도록 한다', '둘 수 있다'일 텐데 '두어야 한다', '둔다'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 발자국씩 양보해 '두도록 한다'는 어떤가"라며 "어차피 소속과 구성은 국방부에 위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조직도 아니고 정부조직을 형성하는 개념인데 법률에 '두도록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망설였지만 합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국방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논의돼온 '군 옴부즈맨' 설치 근거가 선언적으로나마 법안에 명시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군 옴부즈맨' 신설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소속과 조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게됨에 따라 군 옴부즈맨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외부조직이 아닌 국방부 내에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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