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열린 이사회에서 심규성 감사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서울YMCA는 2008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상품에 30억원을 투자해 11억원을 날렸고, 잔액을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해 지난해 말 원금을 완전히 탕진했다는 것이다.
심 감사는 이에 당시 투자를 주도한 안 회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YMCA는 지난 20일 회원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한 심 감사 및 일부 회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내부고발에 나선 이를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복에 나섰다는 것이 심 감사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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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23일 이사회에선 제명안이 상정, 무기명 투표로 반대가 과반을 넘어 부결됐다.
다만 언제든 다시 회원위원회나 이사회를 열어 심 감사에 대한 자격박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 감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투자로, 법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자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감사로서 서울YMCA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 기반의 서울YMCA는 1903년 설립돼 일제강점기 독립·계몽운동을 이끄는 등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시민사회단체다.
각 지회의 수익프로그램, 소유건물 임대료 등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3월엔 재정상의 이유로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금을 내지못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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