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변협의 밥그릇…"법안을 무산시키는 쾌거"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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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오른쪽)가 지난7월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오른쪽)가 지난7월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법안을 무산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다만…법사위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9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되는 도중 협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다.

문자메시지가 정말로 회원들에게만 전달될 줄 여겼을까. 이해관계 당사자인 변협이 내보인 노골적 언사를 두고 국회 내에선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뒷말이 나온다. 변협의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당초 원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공동 소송대리인 조항은 폐기하는 대신, 연수과정 의무화 조항은 인정해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허분쟁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도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업무 연수를 부과하자는 취지였다.



하 협회장은 그러나 문자메시지에서 "변호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이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수정대안이 산자위 소위에서 통과됐으나, 이 역시 법사위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활동이 치열한 국회 환경을 크게 감안하더라도 '공개적 발언' 치고는 너무 나간 수준이다.

하 협회장은 또 공동 소송대리인 조항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통과될 위기에 놓였으나 그동안 변협 집행부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오늘 법안을 무산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변협의 감정표현에 민망한 마음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7월3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변호사와 변리사간 이해 다툼에 심사 통과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산업위원들이 법안심사 회의장에 이해관계자를 불러 얘길 듣는 자리도 가졌는데, 그 정도로 양쪽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었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도 아니었다. 법안 심사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심사과정과 결과를 두고 변협이 이날 보인 태도는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다. 변협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여주겠다는 '최선의 노력'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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