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면 감옥 가는 건가요?… 형사 용어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5.11.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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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안다리걸기] 11. 범죄의 시작부터 재판 받기까지 쓰는 말들

편집자주 '우리말 밭다리걸기' 2탄입니다

영화 '의뢰인'영화 '의뢰인'


"난 보균자다!" ○○경찰서는 음식점과 파출소에서 5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영업방해)로 ㄱ씨를 입건했다고….

한 형사 사건 기사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입건'이라는 말, 왠지 느낌이 무섭습니다. '감방에 간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건이란 사'건'이 성'립'됐다, 곧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형사나 재판 관련된 말들은 평생 동안 직접 겪을 일이 없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선지 그 뜻을 정확히 배운 기억도 없는데요. 사실 관련 낱말들은 왠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문 기사에 자주 나오는 낱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건 이후 수사를 한 경찰이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기사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송치란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배'송' 조'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입건'되면 감옥 가는 건가요?… 형사 용어들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소'(공적인 소송)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소시효'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소 후 재판이 열리면 법정의 판사 앞에 검찰과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이 각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 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요구하는데요. '구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벌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식으로 얘기하지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과 같은 실형을 내리기도 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징역형 집행을 미루기도 합니다. '유예'란 말 자체로는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말썽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실형이 결정되면 죄인은 교도소로 갑니다. '교'정하고 인'도'하기 위한 곳입니다. 때로 유력한 피의자 중에는 판결 이전에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구속 수사, 구속 기소 등의 표현을 들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이 경우엔 구치소에 갇힙니다. '구'속해 배'치'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는 두지만 위의 말들, 실제로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문제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이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무슨 죄라고 부를까요?
1. 과실치사 2. 과실치상
3. 실수부상 4. 실수폭행

'입건'되면 감옥 가는 건가요?… 형사 용어들
정답은 2번.
1번 '과실치사'는 '과'오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문제는 부'상'을 입힌 것이니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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