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령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2만4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특세 차감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장펀드에 대한 농특세가 감면되기 떄문에 연말정산시 환금액은 위 사례의 경우 각각 39만6000원, 63만36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을 투자해 39만6000원씩 환급받는다고 하면 총 198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고 최장 가입기간인 10년을 유지하면 총 39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투자 펀드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펀드는 의무 가입기간인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6%가 추징된다. 이들 펀드의 설정이후 수익률은 각각 13.44%, 13.41%, 9.71%, 15.77%를 기록했다. 모두 지난해 3월17일로 설정일이 같다.
설정이후 가장 성과가 좋은 펀드는 지난해 3월17일 설정된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형[자]1(주식)C-C-e로 36.94%로 집계됐고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전환형[자]1(주식)C-C-e는 36.2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3~4위도 1~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의 C-C클래스 펀드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 뒤는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1(주식)S-T(32.93%),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형[자](주식)(C)(25.30%)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펀드들은 모두 설정액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펀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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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장펀드와 달리 가입한 상품의 순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때문에 저축여력이 적은 근로자는 세제 절감효과가 작을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씩, 매년 600만원을 5년간 ISA에 넣어 복리로 연 7%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년뒤 원금 3000만원에 533만원의 이자가 붙게 된다. 통상 533만원에 대해서는 15.4%인 8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333만원에 대한 9.9%, 3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5년간 50만원의 절세효과에 그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ISA보다는 소장펀드가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