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0.8/뉴스1
획정위는 이날 오후 법정기한인 내일(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2조에 따라 획정위는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전인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어 이후 추가적인 획정안 논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안 제출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