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5억 '블록딜 알선' KB증권 직원 구속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10.09 22:27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수억원을 받고 주식 대량 매도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모 팀장(43)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6억9000만원을 대가로 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문모 전 대표의 보유주식 45만주를 135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대량 매도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증권사 등을 거치지 않고 김 팀장을 통해 장외 매도인 일명 '블록딜'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전날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두 회사 임직원 2~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금 분배 방식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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