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4개월 동안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 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이듬해 2월23일 새벽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겁에 질린 A씨가 도망치자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유씨는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을 부르면 도망갈 줄 알았느냐?", "네가 집에 오나 안 오나 집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 테니 두고 보라"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려는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실형을 선택했다.
유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