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제공=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검찰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으로 형을 선고받게 했다.
고 이사장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합숙수사'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고 이사장의 이같은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 인정된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과거 고 이사장이 했던 모든 수사가 편향적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도 "'법원이 좌경화됐다'는 발언을 국감에서 쏟아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을 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 이사장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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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다룬다. 야당 관계자는 "의총 이후에도 고 이사장의 해임 때까지 당 차원의 규탄대회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