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불법구금 아닌 합숙수사"라는 고영주, 법조계 비판 고조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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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제공=뉴스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제공=뉴스1


'편향 발언'으로 논란에 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고 이사장이 검사로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이 재심을 통해 불법 수사임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되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그의 행태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검찰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으로 형을 선고받게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경찰의 영장 없는 체포, 불법 감금, 고문 등으로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고 이사장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합숙수사'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임을 밝혀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밝혀냈고, 전교조 참교육도 이적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걸 밝혀내는 등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고 이사장의 이같은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 인정된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과거 고 이사장이 했던 모든 수사가 편향적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도 "'법원이 좌경화됐다'는 발언을 국감에서 쏟아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을 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 이사장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변회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다룬다. 야당 관계자는 "의총 이후에도 고 이사장의 해임 때까지 당 차원의 규탄대회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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