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년 도입되는 증권 레버리지비율 완화 요청에 "안돼"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5.10.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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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RP매도 제외 요구 '수용불가' 입장 고수, 양측 신경전 심화

증권업계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비율과 관련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분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건전성 지표인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너무 엄격해 증권사들의 영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RP나 ELS(주가연계증권) 등 상품을 판매하면 자산이 늘어나게 돼 레버리지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을 확충하든 상품 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아 RP나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는다.

업계는 총자산에서 RP 매도분이 빠지면 레버리지비율이 평균 200%포인트 정도 하락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매도한 RP 총액은 98조원 규모,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빠지는 대손준비금을 제외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총액은 43조원 수준이다. 자기자본 총액 대비 RP 매도 총액 비율인 227%만큼 레버리지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RP 매도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 일률적으로 총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ELS는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지만 RP 매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이라는 차이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때도 총부채에서 RP 매도분은 차감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내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신N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채의존도를 보여주는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에서 종금계정자산·대손준비금·투자자예치금·일시거래미수금,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 증권사들의 부채성 자산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증권사가 매도한 RP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권사의 RP 매도가 급증하면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금융당국이 RP 매도분을 레버리지비율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다. 지난 6월말 현재 증권사의 RP 매도분은 총자산(366조원)의 약 27%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NCR은 유동성에 중점을 둔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반면 레버리지비율은 부채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 목적이 다르다”며 “RP 매도분을 제외하면 부채의존도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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