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분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건전성 지표인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너무 엄격해 증권사들의 영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RP나 ELS(주가연계증권) 등 상품을 판매하면 자산이 늘어나게 돼 레버리지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을 확충하든 상품 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총자산에서 RP 매도분이 빠지면 레버리지비율이 평균 200%포인트 정도 하락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증권업계는 RP 매도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 일률적으로 총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ELS는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지만 RP 매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이라는 차이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때도 총부채에서 RP 매도분은 차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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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내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신N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채의존도를 보여주는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에서 종금계정자산·대손준비금·투자자예치금·일시거래미수금,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 증권사들의 부채성 자산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증권사가 매도한 RP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권사의 RP 매도가 급증하면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금융당국이 RP 매도분을 레버리지비율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다. 지난 6월말 현재 증권사의 RP 매도분은 총자산(366조원)의 약 27%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NCR은 유동성에 중점을 둔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반면 레버리지비율은 부채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 목적이 다르다”며 “RP 매도분을 제외하면 부채의존도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