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보석으로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10.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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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정구속 8개월만에 풀려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유동일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유동일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오전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9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법원의 보석 통지가 도착하는 대로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개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각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된 직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2심을 파기하면서도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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