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출도 전략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유지송 신한금융투자 팀장 2015.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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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유지송 신한금융투자 연금기획부 팀장

연금 인출도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과 같은 연금계좌는 남아있는 절세상품 중 세금환급 효과가 가장 높다.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 연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가입금액의 13.2%(종합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미만은 16.5%)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13.2%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은 없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환급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한 공짜는 아니다. 중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만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금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납입 시 세액공제 환급액과 인출 시 세금 납부액이 같지 않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많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다.



연금계좌의 과세방식과 대상은 정기예금이나 펀드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출금시점에 원금 대비 늘어난 이자나 수익에 대해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한다. 반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적립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세대상과 방식이 달라진다. 즉 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진다.

또 연금소득의 원천별로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규칙이다. 연금 수령 때 이 순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연금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 유무와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권리다. 한 푼이 아쉬운 은퇴자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도 세금은 중요하다. 연금은 10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운용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얼마 전 별세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은 개인연금이나 IRP 등 퇴직연금연금에서도 적용된다. 세제혜택도 연금을 받는 그 시점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금저축은 궁극적으로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인 만큼 적립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출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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