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5.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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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각종 증명서나 응시원서마다 제각각인 사진 규격 단일화 권고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앞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신분증, 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사진 규격을 제각각 달리해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사진 규격을 여권용(가로 3.5㎝, 세로 4.5㎝)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든 중앙행정기관과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 이다보니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생각보다 컸다.



실제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 ), 운전자격증() 및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 등 3가지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또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해 구직자들의 취업부담이 가중됐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때 사진 파일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모든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는 한편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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