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연금공단,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 강행"

뉴스1 제공 2015.10.04 18:05
글자크기

서울고속도로 대표 등 전직 임직원 임명…자격요건 후퇴 주장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 News1국민연금공단./© News1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6일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에 이어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에도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개 자회사 대표이사가 전직 연금공단 기조실장과 총무관리실장 출신이고, 올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자격요건과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고 연금공단에 통보했다.



연금공단은 감사 결과 직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선임규정'을 개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도 민간 출신과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위원을 3명으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연금공단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외부 추천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작업이 오히려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정부·공공기관 출신 자격요건을 민간 출신과 동일하게 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경력이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외부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에서 늘리고 연금공단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외견상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장이 위원들을 선임하므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즉시 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한 자로 자회사 대표이사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나 내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측은 "앞서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했고, 서울고속도로는 지분 86%를 보유한 만큼 일정 부분 경영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