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를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키로 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상시 전화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일본 언론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