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좌익효수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물었는데 국정원 직원이고 대기발령 한다"고 답했다며 "검찰에서는 법원이 좌익효수 소속이 어디냐고 하니까 재판중이고 수사 중이어서 모른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그러냐"며 검찰이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 한 적이 없고 수사 중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자신있게 (좌익효수에 대해)무혐의를 하거나 자신있으면 기소유예를 하라"며 "2년 동안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니까 검찰에서 다 욕먹는 것"이라며 "국정원 차장 등은 기소유예하고 처분 끝났는데 유독 상급간부도 아닌 좌익효수에 대해서만 더 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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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사건 내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내용과 비슷한 구조로 보여서 그 내용을 지켜보겠단 취지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