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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책 조모(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출책 박모(41)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또는 3년6월이 선고됐다.
이어 "실제로 알몸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되기까지 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씨 등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몸캠 피싱을 해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인출책, 채팅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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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영상 채팅을 제의해 미리 준비한 나체 여성의 동영상을 보내주고 알몸 채팅을 하게 유도했다.
영상 채팅 과정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sound.apk'이라는 이름의 악성 프로그램을 보냈다. 피해자들이 이를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안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정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송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했다.
이들은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겠다" 등의 협박 문구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경우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 입금을 또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여자친구와 부모 등에게 알몸 동영상을 전송했다.
한편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같은 몸캠 피싱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대학생이 협박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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