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토부, 관피아 업체에 170억대 특혜" 주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9.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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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고시 기준 변경, H업체에 11건 몰아줘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이 주요주주로 있는 회사가 고시 기준과 다른 배점을 적용받아 국토부로부터 170억원대 수주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들이 터널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배점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H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터널관리분야 기술과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들은 0점으로 줄이고, 재정상태건실도 점수는 고시의 기준보다 200% 이상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분야 실적이 없었던 H업체가 최근 3년간 11건의 사업을 수주토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고시에는 터널 용역업체 선정시 재정건실도 3점, 기술개발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국토사무소들은 재정건실도를 6~10점까지 높이고 15점에 달하는 기술 관련 배점들을 아예 평가항목에서 뺀 채 입찰을 진행했다.



수주업체 결정은 통상 2점 이하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15점이 책정된 기술배점 평가누락은 업체선정에서 결정적 차이가 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2013년 1월 정선국토사무소 두문동터널 관리용역 입찰의 경우 평가결과 H업체가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위 업체는 불과 0.4점이 낮은 99.6점이었다. 당시 2위 업체는 이 분야 기술실적이 있었지만 H업체는 실적이 전무했다. 만약 기술배점 15점이 적용됐다면 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기술 배점을 0점으로 만든 입찰은 최근 3년간 모두 32건으로, 이들 입찰에서 H업체는 34.3%인 11건을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177억원이었다. 국토부 고시대로 배점을 적용한 2013년 이전 입찰에서 H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한 건도 없다.


고시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고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배점을 조정한 이유가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조문에 배점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20% 범위 내에서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배점조정은 고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실도 배점을 올리고 기술배점을 낮추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불리해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H업체는 국토부 출신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이 준회원으로 참여하는 Q단체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99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 분야 최상위권 기업이다.

김경협 의원 "전형적인 관피아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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