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 거래종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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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5일 삼표컨소시엄이 동양 보유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 약 7149억원의 입금을 완료해 위 거래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채무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동양은 지난 5월29일 매각공고를 했고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입찰을 거쳐 지난 7월22일 본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조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동양은 삼표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은 추후 회생채권자들에 대해 조기변제시 적용하도록 돼 있는 할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일부 변경한 후 미변제액 전부를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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