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1 제공 2015.09.15 14:30
글자크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입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상고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