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매달 대출금리 비교공시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5.09.13 12:00
글자크기

금감원, 은행 마이너스 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車리스 비교공시도 신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저축은행도 매달 대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또 마이너스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은 2002년부터,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2010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금융도 2013년에 시작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비 은행권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저축은행별로 3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산출해 공시해 왔으나 최근 대출금리 변동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전 1개월간의 신규 취급분을 대상으로 공시토록 바꾼다.

또 공시대상 금액기준도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총 15억원(월평균 5억원)이었으나 직전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으로 낮춘다. 금리공시 구간은 획일적인으로 5%간격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출취급이 집중된 특정 구간은 차등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과거 금리공시 내역은 1개월 단위 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시자료의 기준 시점(월)을 명시해 자료의 기준시점을 정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공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전체의 평균금리 수준을 같이 공시해 전체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수준을 대표성 있는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도록 했다.

금리공시 내역에 대한 검색 조건도 현재는 6개 영업구역(본점 소재 기준)별로만 검색할 수 있지만 향후 저축은행 명칭, 금리가 낮은 순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통일된 부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용등급별 금리를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추가한다.


여전사는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가 신설된다. 여전사별로 국내외 주요 20개 차종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보증금·잔존가치 등을 공시한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각 중앙회·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홈페이지 개편과 전산개발 등 세부 실행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