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5년간 2만명 투여분 마약 국내 밀반입"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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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심재권, 관세청 적발현황 자료 분석 "절반이 군사우편 …SOFA 개정必"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2.25/뉴스1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2.25/뉴스1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대마초와 합성대마(대마초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해 가공한 것) 등 마약류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우리 세관 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마약류 빌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9g, 2015년 7월 현재 169g의 대마초 등 5년 동안 9994g의 마약류가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됐다. 대부분이 대마초와 합성대마로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2만여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4498g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 현행 SOFA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 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런 군사우편을 통해 들여온 만큼 주한미군에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에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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