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임대인-임차인 상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5.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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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단체로 상가 구입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임차상인 보호 조례' 제정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이 넘는 장기 임대 계약을 하는 등 상생 협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상인들이 단체로 상가를 구입할 때는 저금리 대출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10년 등 장기 임대와 임대료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을 체결하면 무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과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나아가 아예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4%라면 이중 1~2%를 시가 내주는 식이다.



또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됐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상가의 임대 기간, 임대료 상승률 등 총괄적 임대차 관계를 규정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모범 선례를 제시키로 했다.

선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총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임대료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제한해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의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2014년부터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인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효력을 규정화하고 경영 상담 등의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 조정건당 3명의 위원들이 맡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입법예고 후에는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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