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밀리는 아토피 법…외국은 '10년 프로그램'까지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10.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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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몸과 법⓶ : 아토피(2)]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었다. 대표젹인게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표발의 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과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이다.
매번 밀리는 아토피 법…외국은 '10년 프로그램'까지


강 의원 법안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토피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토피질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격이다.

박 의원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며 △아토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

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건 물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이 제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상임위 차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다.

강 의원의 경우 동일 법안을 18대 국회에서도 제출했었지만 당시에도 복지위에 회부만 된 채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외에선 아토피 질환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아토피 3대 질환(피부염, 천식, 비염) 중 대체로 천식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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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천식 환자들이 1년에 3번 자신이 원하는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당 의사들에겐 1년에 환자 1인당 100호주달러를 지급한다. 호주 천식 모니터링 센터, 호주 자지단체 지원 프로그램, 천식 친화학교, 천식 인식 개선, 전문적인 교육활동과 같은 협의안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도 천식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천식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천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중증 천식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게 장기적 목표였다.


핀란드 정부는 환자들의 접근이 쉬운 1차 진료 의사 및 간호사, 약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천식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위치한 21곳의 중심병원은 환자들과 관련 NGO들을 대상으로 천식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학습을 주도했다. 천식 환자들은 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병결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시행 이전인1993년 2억1800만유로에 달했던 국가적 천식 비용이 시행 이후인 2003년 2억1350만유로로 감소했다. 환자 1인당 치료비 지출액도 같은 기간 1611유로에서 1031유로로 줄었다. 질환 유병률은 43%에서 25%로 18%포인트나 급감했다.



이같은 결과 때문에 핀란드의 국가천식관리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알레르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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