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며 △아토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
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강 의원의 경우 동일 법안을 18대 국회에서도 제출했었지만 당시에도 복지위에 회부만 된 채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핀란드도 천식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천식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천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중증 천식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게 장기적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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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는 환자들의 접근이 쉬운 1차 진료 의사 및 간호사, 약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천식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위치한 21곳의 중심병원은 환자들과 관련 NGO들을 대상으로 천식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학습을 주도했다. 천식 환자들은 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병결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시행 이전인1993년 2억1800만유로에 달했던 국가적 천식 비용이 시행 이후인 2003년 2억1350만유로로 감소했다. 환자 1인당 치료비 지출액도 같은 기간 1611유로에서 1031유로로 줄었다. 질환 유병률은 43%에서 25%로 18%포인트나 급감했다.
이같은 결과 때문에 핀란드의 국가천식관리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알레르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