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투자, 무리하면 오히려 毒"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5.09.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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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전쟁]세무사·PB 稅테크 조언 들어보니

편집자주 예금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주식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재테크족들은 목이 타 들어가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머니 노마드(재테크 유목민)’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금융시장의 이면에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니 노마드의 ‘실크로드’ 기행을 떠나봅니다.

"절세도 투자, 무리하면 오히려 毒"


“세금을 아끼는 투자도 역시 투자입니다. 무리하면 독(毒)이 될 수 있습니다.”

세테크 전문가들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 중 하나다. 단순하게 세제혜택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투자기간과 자금의 성격, 기대수익, 예상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수석연구원(세무사)은 “모든 세제혜택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여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환수 효과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상품별로 요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입을 하고 이를 만기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프라이빗뱅커)센터 차장(PB)은 “대다수 세제혜택 상품은 가입조건이나 가입 후 인출 제약 등 법으로 정한 제한 사항이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규정을 어길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감안한 세후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과표와 세후 수익률을 관리하고 높이는 것이 세테크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절세상품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정환 신영증권 영업부 영업1팀장(PB)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제혜택상품은 가입할 수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목돈마련과 노후준비 등 중장기자금 중심으로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현 KDB대우증권 PBClass갤러리아 이사(PB)도 “대부분의 절세상품이 장기로 투자되는 만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은 세테크 전문가들 사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꼽혔다. 현대증권의 왕 연구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금 15.4%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세금 5.5%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경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로 수익을 내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자는 연금계좌 내에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 차장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연금저축계좌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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